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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극·강압적으로 범행…피고인 범죄 중해"
오는 28일 선고기일
검찰이 서부지법 폭동 사태 당시 현장에 있던 언론사 기자를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9일 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 박지원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박모(37)씨 공판기일에서 박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이 발로 피해자를 차고,마작 오야 뜻머리를 잡아 내동댕이치고,목덜미를 발로 밟는 등 다른 공범들과 비교해 매우 적극적이고 강압적으로 범행했다"며 "피해자의 정신적ㆍ신체적 손상 정도에 비춰 보면 피고인의 범죄가 상당히 중하다"고 밝혔다.
박씨는 지난 1월 19일 오전 3시 57분쯤 서부지법 근처 도로에서 방송 카메라 등을 들고 촬영 중이던 취재진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박씨는 특수상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며 선고기일은 오는 28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