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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동종 범죄 처벌에도 자숙 안 해"…징역 9월·벌금 60만원
(수원=뉴스1) 배수아 기자 = 건강보험료 300만 원이 자신의 계좌에서 빠져나갔다는 이유로 "유치원 어린애들을 죽이겠다"고 112에 허위로 살인을 예고한 60대가 법정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2단독 하상제 판사는 위계공무집행방해,뉴야네경범죄처벌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60대 A 씨에게 징역 9월에 벌금 60만 원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 3월 2일 오전 10시 40분쯤 경기 수원시 팔달구 자신의 주거지에서 112에 허위 신고해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평범하게 사는 사람입니다.국민건강관리공단에서 300만 원 돈을 빼갔습니다.사회에 공론화하기 위해 유치원에 가서 100명을 죽이고 싶습니다.칼로 XX하고 불 질러 버릴 겁니다"라고 하는 등 4차례 걸쳐 허위 신고를 한 후 휴대전화 전원을 꺼버렸다.
신고를 받은 수사 당국은 수십 명의 경찰을 A 씨 주거지 주변으로 출동해 수색하는 소동을 벌였다.
A 씨는 이 사건 이후에도 6월 30일 새벽 자신의 주거지에서 "건물 4층에서 베트남 아가씨가 성매매하고 있다"며 허위 신고를 하기도 했다.
하 판사는 "특히 피고인이 전과 17범으로서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자숙하지 않고 또다시 판시 각 죄를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징역형이 합당하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우발적이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에서 피고인에게 형의 집행을 유예할 만큼 정상참작 사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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