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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 음주 인터넷 생중계해 "운전 때는 소량만 마셨다" 진술 기각[이데일리 장영락 기자] 음주운전 사실이 적발되자 “집에서 술을 마셨다”고 우긴 40대가‘먹방’중계를 한 사실이 확인돼 처벌받았다.
A씨는 지난해 7월 10일 오후 9시쯤 춘천시내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 상태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오토바이를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식당에서 마신 술은 소주 1잔과 맥주 1잔에 불과했고,오토바이를 운전해서 집에 돌아온 다음 마신 음주량이 있기 때문에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임을 단정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A씨 주장대로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할 경우 0.03%에 미치지는 못한다고 봤다.그러나 A씨가 식당에서 술을 마실 당시 인터넷방송으로 생중계한 모습에는 음주량이 상당했고,사건 발생일 이틀 뒤에 지인에게‘집에서 술을 먹었다고 우겼다’거나‘소주 1잔,맥주 1잔 먹었다고 우겨야지’라는 취지의 말한 점을 근거로 0.03% 이상이라고 판단했다.
또 집에서 마신 음주량에 대해 처음에는 소주 1∼2잔이라고 했다가,음주 측정 뒤에는 3∼4잔이라고 번복하고,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받을 때는 깡소주를 마셨다고 바꾸고,본카지노그 뒤에는 소주 반병을 500㏄ 잔에 마셨다며 번복한 점 때문에 A씨 진술 신빙성이 떨어진 점도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
또 경찰 조사 결과 경찰관이 집에 오기 5분 전 소주를 마셨다고 주장하면서도 소주병은 물기 하나 없는 깨끗한 빈 병이었고,물방울이나 성에가 전혀 없다는 사실도 A씨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가 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