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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해병대 채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 사건과 관련해 대통령실과 국가안보실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공수처는 오늘 오전 용산 대통령실과 국가안보실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강제수사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공수처는 채상병 수사 외압과 관련해 2023년 7월 31일 'VIP 격노설'이 불거졌던 국가안보실 회의 관련 자료와 대통령실 출입 기록 등을 확보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공수처가 발부 받은 압수수색 영장에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가 적시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또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 등 다른 피의자들의 혐의도 적시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앞서 수사기관의 압수수색 시도를 수차례 무산시킨 대통령경호처가 형사소송법 110조를 제시하며 압수수색을 다시 막아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경호처는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는 책임자의 승낙 없이는 압수 또는 수색할 수 없다'는 형소법 110조를 근거로 영장 집행을 막아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