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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
서울 동대문구는 청량리역 1층 광장,gmf 만두역사 시설경계면,gmf 만두3층 선상광장을 금주구역으로 지정·고시했다.
동대문구는 국민건강증진법과 동대문구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근거로 전문가와 주민 의견을 수렴해 청량리역 광장 주변을 금주구역으로 선정했다.전문가 의견조사에서는 100%,gmf 만두주민 설문조사에서는 97.4%가 금주구역 지정에 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달 4일부터 연말까지 계도기간을 거쳐 내년 1월 1일부터 이곳에서 음주행위를 하다 적발되면 과태료(10만 원) 처분을 받을 수 있다.열린 술병을 소지하거나 주류용기가 아닌 다른 용기에 담아 술을 마시는 행위도 모두 단속 대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