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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우발적 범행” 주장 인정 안해
(대전=뉴스1) 허진실 기자 = 억대 빚을 갚지 않는 지인을 술자리에서 살해한 30대 전 프로야구선수가 항소심에서 1심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받았다.
16일 대전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박진환)는 살인 혐의를 받는 A 씨(36)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18년을 선고했다.
법정에서 A 씨는 우발적 범행으로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으나,리예카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 직전 피해자의 가게에 야구방망이를 든 채 들어가는 모습은 확인되지 않았지만 당일 자신의 차량 트렁크에서 야구방망이를 꺼내고 넣는 장면이 여러 차례 포착됐다”며 “특히 범행 장소에 들어가기 직전 차량 트렁크를 여는 모습,리예카현장에서 흉기로 사용된 야구방망이가 발견된 점 등을 미뤄봤을 때 흉기를 숨겨서 들어간 것으로 보인다”며 계획된 범죄라고 판단했다.
이어 “피해자를 급습해 방망이가 부러질 정도로 수차례 가격해 살해하는 등 범행 수법이 잔혹하고 현행범으로 체포된 후 살인 혐의를 부인해 범행 직후 정황도 좋지 않다”며 “유족과 금전적으로 합의되지 않았고 엄벌을 탄원하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한편 A 씨는 지난 1월2일 오후 10시께 충남 홍성 광천읍에 있는 40대 B 씨의 주점에서 B 씨의 머리를 야구방망이로 수차례 때려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함께 술을 마시던 중 B 씨가 빌려간 2억 4000만 원가량의 돈을 갚지 못하겠다고 말하자 격분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범행 뒤 A 씨는 스스로 119에 신고하고 자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에 따르면 A 씨는 2007년 1월 프로구단 2군으로 입단했으나 같은 해 12월 계약 종료로 선수 생활을 접었다.이후 2013년 직장생활을 시작하면서 동료 B 씨와 매우 가깝게 지내왔다.
A 씨는 살해할 목적이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1심 재판부는 "계획 범행이 아니었다고 볼 만한 여지가 있을 뿐 미필적으로나마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고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중 자녀 출산까지 앞둔 상황에서 무책임한 태도를 보이자 실망과 분노로 판단력이 흐려져 범행한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피해자가 사망했고 그 유족들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어 피고인 가족들의 어려움만을 참작할 수는 없다"고 징역 15년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