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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조만간 조희대 대법원장과 대법관 등을 대상으로 한 청문회를 열 계획이나 조 대법원장이 직접 청문회에서 입장을 밝힐 지는 미지수다.
8일 정치권에 따르면 법제사법위원회는 민주당 주도로 '조희대 대법원장 등 사법부의 대선개입 의혹 진상규명 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의 건을 가결시켰다.법사위는 오는 14일 청문회를 열기로 했고 조 대법원장을 포함한 대법관 12명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민주당은 이재명 민주당 새너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서 대법원 전원합의체 회부와 선고 절차가 지나치게 빨랐다며 조 대법원장의 정치적 개입을 주장하고 있다.앞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조 대법원장이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한지 9일 만인 지난 1일,마작 사키즈케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 파기환송했다.
다만 조 대법원장이 국회에 출석할 지는 미지수다.대법원장을 부른 청문회조차 전례가 없다.국정감사를 비롯해 상임위원회에서 대법원의 입장을 밝히는 건 대법원장을 대신해 법원행정처장이 맡아왔다.대법원 관계자는 "조 대법원장의 출석 여부는 결정된 게 없다"고 설명했다.
법조계에서도 조 대법원장의 출석 가능성을 낮게 보고 있다.익명을 요청한 한 판사는 "재판 결과에 대해 따지고자 대법원장을 부르는 건 이례적"이라며 "대법원장을 비롯해 판사가 재판할 때마다 그 결과에 대해 청문회에서 설명할 수는 없는 노릇"이라고 설명했다.또 사법부 수장을 국회 증인 자격으로 부르는 것 자체가 부적절하다는 지적도 있다.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증인이 출석에 응하지 않을 경우엔 동행명령을 할 수 있다.동행명령에도 불응할 경우 불출석 등의 죄나 국회 모욕의 죄 등으로 처벌도 가능하다.다만 입법부가 대법원장을 상대로 동행명령까지 무리하게 강행하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다만 법원 내부에서 조 대법원장의 선고 절차를 두고 실명 비판이 이어졌던 만큼 증인 출석이 아니라도 입장 표명이 필요하단 시각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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