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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병대 채 상병 순직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은 불송치하기로 했다.
경북경찰청 형사기동대는 8일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고발된 임성근 전 사단장에 대해‘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해 8월 포병대대 7본부(제7포병) 대대장 이용민 중령의 법률대리인인 김경호 변호사는 임 전 사단장을‘업무상과실치사’와 직권남용‘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경찰은 채상병 사망의 직접 원인으로 제11포병 대대장이 임의로 수색 지침을 변경했다는 점을 꼽았다.경찰은 임 전 사단장은 제11포병 대대장과 직접 소통하고 지시하는 관계가 아니었으며,아고토부하들에게 작전 수행을 지적하고 질책을 했어도 제11포병 대대장이 임의로 지침을 변경할 것을 예상할 수 없었기에 혐의를 적용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언론 등이 제기한 의혹도 임 전 사단장에게 적용되지 않는다고 결론냈다.임 전 사단장이 내린 “수변으로 내려가서 바둑판식으로 수색하라”는 지시는 수색 지침대로 군사교범 상’의심 지역 집중 수색 방법‘인 바둑판식으로 꼼꼼하게 수색할 것을 강조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사고 당일’장화 높이 수중 수색‘사진을 촬영해 보도한 언론 기사 스크랩을 보며 “훌륭하게 공보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구나”라고 한 것은 전체 문맥상 공보 활동과 관련한 당부로 볼 수 있다고 했다.
경찰은 임 전 사단장에게 작전통제권이 없어 사전 위험성 평가의무’가 없으며,수색 작전과 관련한 그의 지시는‘월권행위’에 해당할 뿐 형법상‘직권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구명조끼 미준비는 “현지에서 지방자치단체,아고토소방당국 등과 협의해 실종자 수색 구역이나 역할 등 구체적인 사항이 결정되었음을 고려할 때,사전에 수중 수색에 대비한 안전 장비를 구비하지 않거나 안전대책을 마련하지 않아도 주의의무 위반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경찰은 신속기동부대장인 7여단장,아고토제11·7포병 대대장,7포대대 본부 중대장,아고토본부중대 소속 수색조장,아고토포병여단 군수과장 등 등 현장지휘관 6명은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송치하기로 했다.
경찰은 현장에서 구조 활동을 벌인 말단 간부 2명에도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제7포병대대 정보과장과 통신부소대장에겐 안전통제 임무가 주어지지 않았고,아고토병사들과 같이 수색대원으로 수색 활동을 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경찰은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