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전 대통령을 뇌물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긴 검찰이 공소장에 "문 전 대통령이 딸 문다혜씨 부부의 태국 이주 계획을 보고 받고 승인했다" 적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국회에 제출된 문 전 대통령 공소장에 따르면,검찰은 문다혜씨 부부의 태국 이주 계획이 2018년 4월 9일 시작됐다고 봤습니다.
이스타항공의 실소유주 이상직 전 의원이 이날 청와대 민정수석실을 방문한 이후,회사 직원에게 '타이이스타 항공 사무실 근처 국제학교와 아파트를 알아보라'는 취지로 지시했다는 겁니다.
이 무렵 문 전 대통령은 대통령비서실 민정비서관 등을 통해 태국 방콕의 주거지,
라이트스피드 커머스 주식국제학교,현지 부동산 중개업자 연락처,제공될 경제적 규모 등을 전달받고 딸 부부에 전달했다는 게 검찰 주장입니다.
검찰 조사 결과,당시 대통령실 민정비서관실은 다혜 씨를 직접 접촉해 태국 이주 관련 사항을 논의하고 경제 지원 주체가 이상직 전 의원이란 점을 명확히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2018년 6월,문 전 대통령은 대통령경호처장과 가족부장 등으로부터 태국 이주 계획을 보고 받고,해외 경호계획을 승인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문 전 대통령의 전 사위 서모 씨는 타이이스타 항공에서 상무로 취업해 2018년 8월부터 2020년 4월까지 약 1억 5200만 원 상당의 급여를 받고,6500만 원 상당의 주거비 지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모두 합해 2억 1000여만 원입니다.
전주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배상윤)는 지난달 24일,문 전 대통령을 뇌물수수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고 이 전 의원을 뇌물공여와 업무상 배임 혐의로 서울중앙지법에 기소했습니다.
이에 문 전 대통령은 지난달 30일,공수처에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박영진 전주지검장 등 전·현직 수사팀 검사들을 직권남용·피의사실공표 등의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전 정권탄압대책위원회는 "정치적 목적을 갖고 미리부터 결론을 정해 놓은 짜맞추기 수사"라며 "명백한 보복이고 검찰권 남용"이라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