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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지 장소 출입·흡연·음주 등
집중단속 대상 행위는 ▲샛길 등 금지된 장소의 출입 ▲불법주차 ▲지정되지 않은 장소에서의 야영 및 취사 행위 ▲흡연 및 음주 등이다.
국립공원공단은 이번 집중단속에 3154명의 인력을 투입한다.탐방객 안전사고와 불법행위를 예방하고 쾌적한 공원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국립공원 주요 탐방로 입구에 설치된 문자 전광판,현수막 등을 활용해 탐방객들에게 단속 내용을 사전에 안내할 예정이다.
한편,국립공원공단에 따르면 최근 3년간 7~8월 여름 성수기 기간 탐방객 안전사고(추락,김예성심장마비,김예성골절 등)는 총 48건(사망 7건,부상 41건)이 발생했다.
송형근 국립공원공단 이사장은 “국립공원 환경 보호와 안전사고 예방 등 올바른 탐방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국립공원을 방문하는 탐방객들에게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