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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임대사업자의 보증가입 의무 이행 확보"
(서울=뉴스1) 황보준엽 기자 = 국토교통부는 임차인 보호 강화를 위해 14일부터 지자체가 민간임대주택의 임대차계약 신고를 수리하면 임대보증 가입 여부,보증 금액 등 임대사업자가 가입한 임대보증금 보증에 관한 정보를 임대등록시스템(렌트홈)을 통해 임차인에게 문자로 안내한다고 8일 밝혔다.
현재 임대사업자가 임대보증금 보증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에는 임대등록시스템(렌트홈)에서 해당 정보를 휴대전화 알림 문자로 임차인에게 안내하고 있다.
임대사업자가 임대보증금 보증에 가입한 경우에는 보증회사(주택도시보증공사,서울보증보험)가 보증금액,카지노보증보증기간 등을 우편,휴대전화 알림메세지(카카오톡)로 전달한다.
14일부터는 임대차계약서 신고를 수리할 때 임대등록시스템(렌트홈)에서 임대보증금 보증에 가입한 경우에도 안내문자를 발송해 임대사업자가 계약서 위조 등으로 임대보증금 보증에 가입하는 경우를 최소화한다.
보증기간 중 보증금의 변동 없이 임차인이 변경된 경우,임대사업자가 새로운 보증에 가입하지 않아 별도의 안내가 이뤄지지 않는 점을 개선해 임차인이 보증 가입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운 문제를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민간임대주택의 임차인이 보증 가입 정보를 받으려면 표준임대차계약서 1쪽에 있는 임차인 전화번호란에 휴대전화번호를 정확히 기재하고,6쪽에 있는 개인정보의 제삼자 제공 동의를 해야 한다.
김계흥 국토부 민간임대정책과장은 "이번 개선으로 민간임대주택 임대사업자의 임대보증금 보증가입 의무 이행이 확보되고 임차인의 임대보증금 반환에 대한 우려도 덜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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