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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태우 일가,이혼소송 두고 '소송사기' 공모 가능성" 주장
"'선경 메모'와 '숨겨 둔 비자금 없다' 주장 배치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2024.4.16/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2024.4.16/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서울=뉴스1) 윤다정 기자 = 시민단체 군사정권범죄수익국고환수추진위원회(환수위)가 노태우 전 대통령 일가의 이른바 '300억 원 비자금' 은닉 의혹과 관련해 7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환수위는 고발장을 통해 "노 관장을 비롯한 노태우 일가가 노 관장의 이혼소송을 두고 소송사기를 공모했을 가능성이 크다"며 "특히 노 관장은 아트센터 나비 공금과 나비의 국가보조금을 횡령한 정황이 있다"고 주장했다.

노 전 대통령 일가의 이른바 '300억 원 비자금' 은닉 의혹은 노소영 아트센터나비 관장과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이혼 소송 과정에서 불거졌다.

노 관장은 이혼 소송 항소심 과정에서 노 전 대통령 배우자 김옥숙 여사가 1998년과 1999년 작성한 비자금 내역에 관한 '선경 300억(원)' 메모를 재판부에 증거 자료로 제출하며 노 전 대통령 비자금이 SK의 성장 근거가 됐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이와 관련 "노 전 대통령의 유·무형적 기여가 있었다"고 사실상 주장을 받아들였고,비자금 의혹에도 다시금 불이 붙었다.

환수위는 '선경 메모'와 관련해 "증거에 대한 진위여부 감정이 없었고,2심 판결을 앞두고 갑자기 허술한 증거물(메모)이 등장했다"며 "그동안 노태우 일가는 '숨겨 둔 비자금은 없다'고 주장해 왔는데 이들의 말과 증거 내용은 완전히 배치된다"고도 주장했다.

한편 5·18 기념재단은 지난해 10월 김 여사와 노 관장,노재헌 동아시아문화센터 원장을 조세범 처벌법과 특정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pc게임 추천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재단은 '선경 300억 메모'가 노 전 대통령 일가의 비자금 존재를 증명해 준다고 주장해 왔다.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부장검사 유민종)는 지난해 11월 재단 관계자들을 불러 고발인 조사를 진행했으며,최근 노 전 대통령 일가 등의 금융계좌 자료를 확보해 계좌 추적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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