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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규정에 어긋난 군기훈련으로 훈련병 1명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12사단 신병교육대의 중대장과 부중대장이 기소됐습니다.
당초 경찰은 업무상 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송치했는데 검찰은 군기 훈련을 학대 행위로 볼 수 있다며 학대치사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이상현 기자입니다.
[기자]
12사단 훈련병 사망 사건을 수사 중인 춘천지검이 피의자인 중대장과 부중대장을 구속기소했습니다.
사건이 발생한 지 한 달 하고도 3주 만입니다.
그런데 검찰은 경찰과 달리 업무상 과실치사가 아닌 학대치사와 직권남용 가혹행위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당초 경찰은 살인의 고의성이 없다고 판단하고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살인의 고의성은 없으나 무더운 날씨에 완전군장을 하고 부당한 얼차려를 시킨 건 학대의 고의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 결과를 종합하면 학대 행위로 볼 수 있는 위법한 군기훈련으로 피해자가 사망한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학대치사 혐의를 적용할 경우 징역 3년 이상,23세 아시안컵 결과30년 이하의 중형을 내릴 수 있습니다.
최대 5년 이하 금고에 그치는 업무상 과실치사와는 처벌의 무게가 달라지는 겁니다.
한편,23세 아시안컵 결과지난달 21일 구속된 이들은 현재 춘천교도소에서 재판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혐의를 대부분 인정하고 그에 상응하는 죗값을 치르겠다는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사건이 수사당국의 손을 떠나면서 이제는 1심 재판부가 어떤 판단을 내릴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이상현입니다.()
[영상취재기자 박종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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