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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파견근무 후 일정 기간 의무복무를 하지 않고 사직하면 파견 비용을 반환하도록 한 약정은 무효라고 대법원이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원자력안전위원회 산하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이 퇴사한 직원 A씨를 상대로 낸 약정금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해외 파견근무의 실질이 연수나 위탁교육 훈련이 아니라 장소를 바꿔 근로를 제공한 것이라면 임금 이외에 지급된 금품이나 비용도 특수한 근로에 대한 대가이거나 업무수행에 불가결하게 지출 예정된 경비에 해당하기에 반환 약정을 할 수 없다는 취지입니다.
기술원은 앞서 공모절차를 거쳐 A씨를 국제원자력기구(IAEA)에 파견기관 비용부담 전문가로 파견하고 IAEA에 관련 예산 지원을 위해 30만4천유로를 지급했습니다.
하지만 A씨는 2016년 8월부터 2019년 6월까지 파견근무를 한 뒤 2019년 7월 사직 의사를 밝혔고,보너스 데카지노기술원은 내부 규정을 위반했다며 A씨를 파면 징계했습니다.
대법원은 그러나 해당 약정이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고 규정한 근로기준법 20조에 위배돼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근로기준법 20조의 취지가 "근로자가 퇴직의 자유를 제한받아 부당하게 근로의 계속을 당하는 것을 방지하고,토토 비스팟근로자의 직장선택 자유를 보장하며 불리한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보호하려 함에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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