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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2000여 가구
경기 고양시가 행정 실수로 누락된 하수도 요금 3년 치를 한꺼번에 부과해 논란이 일고 있다.
11일 고양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3월 일부 가구에 하수도 요금이 부과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고 전수조사를 벌였다.조사 결과 2000여 가구에 3∼10년 치 하수도 요금이 부과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시는 법상 소멸시효가 지나지 않은 3년 치 요금에 대해 지난달 사전 고지했다.전체 금액은 27억원 규모로 추산되며 가구당 평균 135만원이 부과된 것이다.
고양시는 주민 부담을 줄이기 위해 최대 36회 분할 납부 신청도 가능하다고 안내하고 있다.하지만 시가 갑작스럽게 수년 치 요금을 부과하자 불만이 이어지고 있다.
고양시 관계자는 “공공 하수관로 설치 시 구역별로 전산에 입력해 요금을 부과해야 하는데 일부 구역이 누락된 것”이라며 “별도의 감면 규정이 없어 일단 요금을 부과했으며 감면 가능성을 추가로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