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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거래 조사‧심리기관 협의회' 첫 회의
금융위 증원 조사인력 시세조종 등 적극 수행금융당국과 검찰,금융감독원,한국거래소가 올해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행위,tmft36시세조종 행위,부정거래 행위 등 3대 불공정거래에 대한 조사에 적극적으로 나서기로 했다.
금융위원회·검찰·금융감독원·한국거래소는 24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차 '불공정거래 조사·심리기관 협의회'(이하 '조심협')을 열고 이 같은 업무 방침을 논의했다.
작년 자본시장법 개정으로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행위,tmft36시세조종 행위,부정거래 행위 등에대해 과징금 부과가 가능해졌다.조심협은 올해 금융위원회의 자본시장 조사인력이 3명 증원되는 만큼,늘어난 인력을 통해 과징금 부과,tmft36부당이득 산정,tmft36자진신고 감면 등에 적극적으로 나서도록 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금융위와 검찰은 각 기관을 대표하는 협력관을 지정해 소통을 강화하고,tmft36과징금 우선 부과를 위한 협의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금융위는 원칙적으로 검찰로부터 불공정거래 혐의자에 대한 수사·처분 결과를 통보받은 후 과징금을 부과한다.그럼에도 검찰 통보 후 검찰과 협의하거나 검찰통보 후 1년 경과 시에는 수사·처분 결과 통보 이전이라도 과징금 부과가 가능하다.
또 조심협은 불공정거래 대응 체계의 특성 상 조사가 적시에 이뤄져야 하기에 적시에 불공정거래를 적발하고 제재하기 위한 조사 효율화 방안도 논의했다.현재 불공정거래 조사는 '혐의포착 및 심리(거래소) → 조사(금융위·금감원) → 행정제재 또는 고발·통보(금융위/증선위) → 수사(검찰) → 형사처벌(법원)' 등의 여러 단계로 인해 적시 적발과 제재의 한계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