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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운전으로 2차례 처벌받은 전과가 있는 40대 남성이 또 술을 마시고 차량을 몰다가 적발돼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인천지방법원은 음주 운전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40대 남성 A 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는 음주 운전 전과가 있는데도 또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몰다 접촉 사고를 냈다며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8월 24일 저녁 7시 50분쯤 인천시 부평구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200m가량 승용차를 운전한 혐의를 받습니다.
A 씨는 2017년 2차례 음주 운전 혐의로 기소돼 벌금 500만 원과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당시 차량에 함께 있다가 A 씨가 접촉 사고를 내 경찰관에게 적발되자 대신 직접 운전했다고 거짓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지인에게는 벌금 3백만 원이 선고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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