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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유웨이어플라이,진학어플라이가 대학들과 원서접수 대행 서비스를 체결하기 위해 학교발전기금,물품 등을 제공했다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됐다.
공정위는 인터넷 원서접수 대행사 유웨이,진학의 부당고객유인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했다고 6일 밝혔다.
수험생은 대학에 입학하기 위해 원서접수 대행 사이트를 통해 대학에 지원한다.
대행사는 각 대학과 계약을 체결해 원서접수 대행서비스를 제공하고 대학으로부터 수수료를 받는다.해당 시장은 유웨이와 진학이 복점하고 있는 상황이다.
공정위 조사결과 유웨이·진학은 대학들과 인터넷 원서접수 대행 서비스 계약을 신규로 체결하거나 기존 계약을 유지하기 위한 대가로 대학들에게 학교발전기금,워크숍 지원금,체육대회 후원금,음악회 후원금 등의 금전적 이익과 아이패드,복합기,노트북,파워볼 줄타기단체복 등의 물품을 제공했다.
구체적으로 유웨이는 2013년부터 93개 대학에 총 48억9900만원 상당을,진학은 78개 대학에 46억9192만원 상당을 제공했다.
원서접수 대행서비스의 경우 수수료나 원서접수 시스템의 보안성 및 안전성,동시접속 능력,장애처리 능력 등의 서비스 품질을 바탕으로 경쟁하는 것이 정상적인 거래관행이라 할 수 있다.
공정위는 "학교발전기금·후원금의 제공이나 물품제공은 가격과 품질에 의한 경쟁이라 보기 어렵다"며 "이러한 금전·물품 제공행위로 인해 원서접수 대행수수료 가격 경쟁이 둔화될 수 있는 만큼 실질적으로 수수료를 부담하는 수험생에게 피해를 준다"고 지적했다.
이번 조치를 통해 원서접수 대행 수수료 인하 경쟁이 활성화되기를 기대한다고 공정위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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