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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공정위 '해지 위약금 부과' 지적…통신 3사 시정
8일 국회 과방위 청문회…최태원 SK회장 증인 출석 예정
[파이낸셜뉴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인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6일 "SK텔레콤이 회사 귀책이 있어도 가입 해지 시 위약금을 물리던 과거 약관을 고쳤음에도 이번 해킹 사태에서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최 의원에 따르면 SK텔레콤 등 통신 3사는 사업자의 귀책 여부와 상관없이 일률적으로 가입자에게 해지 위약금을 부과하는 약관을 운영하다 2015년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약관법 위반 지적을 받고 자진 시정했다.
최 의원은 "SK텔레콤이 공정위 지적 이후 '회사의 귀책 사유로 인해 해지하는 경우 위약금을 면제할 수 있다'는 조항을 신설하고도 종합적 내부 검토,썰 사이트 디시이사회 의결 등을 이유로 책임을 회피 중"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SKT는 약관에 따라 위약금을 면제하는 것이 국민 상식에 부합한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달 30일에도 최 의원은 국회 청문회 증인으로 출석한 유영상 SK텔레콤 대표가 위약금 면제와 관련한 질의에 "내부의 종합적 검토가 필요하다","이사회 의결을 거쳐야 한다"고 답변하자 비판하기도 했다.
한편 국회 과방위는 오는 8일 최태원 SK 회장,카지노 5 화 공개 시간유영상 대표 등을 증인으로 불러 SK텔레콤 해킹 사태 관련 청문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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