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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사나 대형 대부업자로부터 대출을 받거나 금융상품을 해지할 때 본인확인조치가 의무화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는 여신전문금융회사(신기술사업금융전문회사는 제외)와 자산 500억원 이상 대부업자에게도 이용자에 대한 본인확인조치 의무를 부과하도록 하는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시행령 개정안을 12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11일 밝혔다.
이 법은 보이스피싱 피해를 막기 위해 이용자가 대출을 신청하거나 예·적금 등 금융상품을 해지할 때 금융회사가 본인확인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다만 지금은 본인확인조치 의무가 있는 금융회사 범위에 여신회사나 대부업자는 빠져 있었다.법이 계좌지급정지 등을 규율하고 있기 때문에 계좌를 만들 수 없는 이들 회사는 빠진 것이다.
하지만 최근 신용카드사의 카드론,마작 일번가 영어캐피탈·대부업체의 비대면 대출을 받는 식으로 보이스피싱 피해가 확산되고 있어 개인대출을 취급하는 여신회사·대부업자에도 본인확인조치 의무를 부과하도록 시행령을 개정하게 됐다.금융위는 6월23일까지 입법예고하고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올해 3분기 중 개정안을 시행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대출 등 금융거래 시 본인확인이 보다 철저해지고 이용자 보호가 강화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