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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노원경찰서는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A군(15) 등 중학생 2명을 조사 중이라고 12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달 25일 오후 9시10분쯤 서울의 한 아파트 단지 인근 놀이터에서 대마를 흡입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누가 쫓아온다” “친구가 마약을 했다”고 소리를 지르면서 뛰어다니는 학생들을 서울경찰청 기동순찰대원이 발견하고 추격해 신병을 확보한 뒤 노원경찰서에 사건을 이첩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수색을 통해 학생들이 버린 액상 대마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이들은 모두 촉법소년(14세 미만)은 아닌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이들을 상대로 마약 입수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