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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대학원 입시 비리 혐의를 받는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의 아들 조원씨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판5부(부장검사 정일권)는 지난 2일 조씨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했다.조씨는 2018년 1학기 연세대 정치외교학 석사 과정에 응시해 합격했는데,한게임 포커 클래식 모델이 과정에서 허위로 작성된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확인서,지니어스 경마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명의의 법무법인 인턴확인서,파타야 워킹스트리트 바카라조지워싱턴대 장학증명서 등을 제출한 혐의를 받았다.
앞서 검찰은 조 전 대표를 조씨의 공범으로 기소했다.대법원은 지난해 12월 조 전 대표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조 전 대표는 현재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이다.
조씨는 조 전 대표 측 변호인을 통해 연세대 석사학위를 반납하겠다는 뜻을 밝혔다.조 전 대표의 유죄가 확정되자 연세대는 지난해 8월 입학전형공정관리위원회를 열고 조씨의 대학원 입학 및 석사학위 취소 결정을 내렸다.조씨가 석사학위를 반납한 점이 기소유예 결정에 고려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조 전 대표 재판이 진행 중이던 지난해 말까지 조씨에 대한 처분을 보류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