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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부장판사 김상우)는 27일 서울대와 인천대 등 국립대생 366명이 서울대·인천대를 운영하는 학교법인과 국가를 상대로 낸 등록금 반환 청구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비대면·병행 수업 방식을 실시했다는 것만으론 부실한 수업을 제공해 학습권을 침해했다거나 재학 계약상 의무를 불완전하게 이행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당시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하면 비대면·병행 수업 방식의 위법성이나 피고들의 귀책사유를 인정하기 어렵고,살 빠지는 순서해당 수업 방식으로 교육서비스를 제공한 이상 피고들의 교육서비스 제공 의무가 이행불능이 됐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국립대생들은 지난 2020년 코로나19 확산으로 비대면 수업이 확대되자‘등록금반환운동본부’를 구성하고 여러 건의 등록금 반환 청구 소송을 냈다.등록금 반환을 위해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며 국가를 상대로도 소송을 제기했다.그러나 이날 판결을 포함해 지금까지 제기된 소송은 모두 학생들이 패소했다.
앞서 서강대·한양대·이화여대 등 10개 사립대생이 같은 이유로 제기한 등록금 반환 소송 역시 1·2심 모두 원고 패소한 바 있다.당시 재판부는 “비대면 방식의 수업은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면서도 학생들과 국민의 생명권·건강권을 보장하기 위한 최선이자 불가피한 조치”라며 학교법인과 정부의 손을 들어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