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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뉴스1) 최형욱 기자 = 버스를 태워주지 않는다며 길을 막아 세우고 출입문을 잠기게 한 30대 남성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3단독(재판장 김정훈)은 업무방해 혐의로 A 씨(30)에게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다.
A 씨는 작년 5월 21일 오전 9시 15분께 대전 동구의 한 버스 정류장 앞 도로에서 출발하는 시내버스 앞을 가로막고 문을 열라며 고함을 친 혐의를 받는다.A 씨는 버스 운전기사가 자신을 태워주지 않자 이 같은 소란을 피운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또 버스 기사가 도로에서 태울 수 없으니 다시 정류장으로 돌아가겠다고 했음에도 강제로 문을 열기 위해 버스 외부 출입문 개폐 열쇠를 임의로 돌려 출입문이 잠기게 한 혐의도 받는다.
이 과정에서 A 씨는 "그러고도 버스 기사냐"며 욕설까지 한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채택된 증거들에 의해 업무방해의 고의가 인정된다"며 "버스가 제대로 운행하지 않아 일부 승객들이 버스에서 내리는 등의 결과가 발생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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