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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관대표회의는 9일 공지를 통해 “구성원의 5분의 1 이상이 법원의 정치적 중립에 대한 의심과 사법에 대한 신뢰 훼손 문제에 대해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논의하고 입장을 정리할 필요가 있다는 이유로 전국법관대표회의 임시회의 소집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전국 65곳 법원의 판사 126명이 모인 판사 대표 회의체로,내규에 따라 투표를 통해 5분의 1(26명) 이상이 동의하면 의장은 임시회의를 소집해야 한다.
회의는 오는 26일 오전 10시부터 고양시 일산동구 사법연수원에서 열린다.현장 참석과 온라인 참석 방식이 병행된다.
회의에서는 대법원 판결로 촉발된 사법 신뢰 및 재판독립 침해 우려와 관련해 추후 제출되는 안건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회의 7일 전인 오는 19일까지 4인 이상 동의가 있는 경우 안건이 상정되며,교토 카지노 호텔현장에서 다른 구성원 9인의 동의를 얻어 안건 상정을 요구할 수도 있다.
전날 각급 법원 대표자들은 단체 대화방에서 임시회의 개최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투표를 진행했다.투표는 전날 오후 6시 마감될 예정이었으나 정족수 미달 등으로 “의사 수렴을 위한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의견에 따라 이날 오전 10시까지로 기한이 연장됐다.
2018년 4월 공식 기구가 된 전국법관대표회의는 각급 법원 판사들이 사법행정과 법관 독립 등에 관한 의견을 표명하는 회의체로,중요 법원 현안에 대한 성명을 내왔다.최근에는 올 1월 서울서부지법 폭동 당시 회의를 열고 “재판을 이유로 법원을 집단적,폭력적으로 공격하는 것은 사법부의 기능을 침해하고 헌법 질서의 근간을 훼손하는 행위로 결코 용인될 수 없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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