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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 주장과 달리 국과수 분석은 '운전자 과실'에 무게
혐의 계속 부인할 경우 구속 영장 신청 가능성 높아
(서울=뉴스1) 남해인 기자 = '시청역 참사'를 수사 중인 경찰이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의 감정 결과를 토대로 운전자 과실로 인한 사고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수사에 막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감정 결과를 토대로 운전자 과실로 인한 사고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수사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당초 '차량 결함'과 '급발진'을 주장했던 피의자가 과실을 인정하지 않을 경우 피의자 신병을 확보하기 위해 구속 영장을 신청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15일 취재를 종합하면 경찰은 시청역 역주행 사고의 '스모킹 건'(결정적 수사 단서)인 가해 차량 제네시스 g80의 사고기록장치(EDR)와 블랙박스,위어도커피피해 차량인 BMW·쏘나타의 블랙박스,주변 폐쇄회로(CC)TV 영상 등에 관한 국과수 분석 결과를 받았다.
조지호 서울경찰청장은 이날 서울 종로구 내자동 서울경찰청사에서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시청역 참사 수사 상황과 관련해 "국과수 통보를 받았다"며 "전반적으로 실체적 진실에 접근해 이 내용을 토대로 사고 운전자를 조사하면 수사를 마무리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밝혔다.
이어 "(EDR 분석 외에도) 기대하지 않은 부분에서도 결정적인 게 몇 가지 나왔다"고 설명했다.
조 청장은 수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구체적인 국과수 분석 결과를 언급하지는 않았지만,위어도커피국과수는 차량과 EDR 분석 결과 운전자인 차 모 씨(68)가 가속페달(액셀)을 90% 이상 밟았다는 내용의 감정 결과를 경찰에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브레이크를 밟은 흔적은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버스 기사였던 운전자 차 씨가 평소 운전하던 버스의 브레이크와 사고 당시 몬 제네시스 G80 차량의 가속페달(액셀) 모양이 '오르간 페달'로 유사했다는 조사 결과도 나왔다.
이번에 국과수가 정밀 감식한 EDR과 블랙박스는 사고 당시 상황을 가늠할 수 있어 급발진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핵심 단서다.
특히 EDR에는 사고 전·후 5초 동안 차량속도,엔진회전수,가속 페달을 밟은 정도,위어도커피브레이크 작동여부 등이 기록된다.
그동안 경찰에겐 줄곧 급발진과 차량 결함을 주장해온 차 씨의 진술 외에 사고 원인을 판단하는 데 고려할 수 있는 주요 증거가 미비했지만,운전자 과실에 무게를 싣는 단서가 처음으로 나온 셈이라 수사에 본격적으로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국과수의 분석 결과를 토대로 이번주 중으로 3차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수사를 담당하는 경찰 관계자는 뉴스1과 통화에서 "이번 주 중으로 조사를 하기 위해 날짜를 조율 중에 있다.국과수 분석 내용과 (피의자 진술을)확인하는 절차를 거칠 예정"이라고 말했다.
조사 과정에서 차 씨가 급발진·차량 결함 주장을 굽히지 않고 혐의를 부인할 경우 경찰은 차 씨의 신병을 확보하기 위해 구속 영장을 신청할 가능성도 있다.차 씨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3조 1항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를 받고 있다.
조 청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차씨가 과실을 인정 안 하면 구속영장 신청이 불가피한가'라는 질문에 "조사 과정과 내용이 신병을 판단하는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하려면 혐의를 뒷받침하는 증거와 피의자 진술을 전제해야 한다.형사소송법 제70조에 따르면 구속의 사유는 피의자의 일정한 주거가 없거나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가 있을 때이지만 법원은 실질적으로 범죄의 중대성도 고려해 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한다.
다만 현재 차 씨의 부상이 완전히 회복되지 않아 피의자 신문에 어려움이 따르고 있다.경찰은 차 씨 건강 상태를 고려해 추가 조사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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