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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운영난을 겪으며 고용자들에게 임금을 지불하지 못하게 되자 직원들과 공모해 실업급여를 타내 이를 대체한 50대 업주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10단독(판사 나상아)은 사기 및 고용보험법위반 혐의를 받아 재판에 넘겨진 식자재 도소매업자 A씨(53)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이와 함께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
A씨는 2021년 1월부터 2022년까지 광주시 서구에 위치한 식자재업체 근로자들과 공모해 퇴사 사실을 허위로 조작하고 광주고용노동청으로부터 실업급여를 편취한 혐의를 받아 기소됐다.
실업급여란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하고 재취업 준비 활동을 하는 기간에 생계 보전을 위해 소정의 급여를 지급하는 국가 4대 보험 중 하나인 고형보험이다.
A씨는 회사의 경영이 어려워져 고용자들에게 임금을 지불하기 어려워지자 이와 같은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드러났다.그는 직원들에게‘인원 감축 등에 따른 퇴사’라는 이직확인서를 허위로 작성시켜 근로자를 권고사직 처리시켰다.
직원들은 회사에 출근해 근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시 체불된 임금을 받고 실업급여를 타내기 위해 조작에 응한 것으로 알려졌다.이들이 받은 실업급여는 1억4000만여원인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A씨와 같은 혐의를 받아 기소된 업체 전·현 직원 8명에게는 벌금 50만원부터 벌금 200만원까지 선고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실업급여) 수급대상자가 아님에도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수급해 국가의 고용보험사업의 취지를 몰각시키고 고용보험 재정의 부실을 초래하는 등 사회적 해악이 결코 가볍지 않다”며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피고인들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점과 일부 피고인은 부정수급액을 모두 변제한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고용행정통계에 따르면 2023년 집계된 실업급여 지급자는 177만1439명이며 실업급여 지급건수는 813만8294건으로 나타났다.또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024년 2월21일 기준 고용보험 부정수급 적발 규모는 526억원으로 이는 467억원이었던 전년대비 59억원 증가한 규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