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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거래 시
최대 무기징역 구형
‘이상 거래’기준 발표 예정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용자보호법) 시행령 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면서 앞으로 가상자산사업자가 파산할 경우,근처 cu편의점예치금을 관리하는 은행도 이용자에게 예치금을 지급하는 등 공동 책임을 맡는다.가상자산 불공정거래 시 최대 무기징역까지 구형도 가능하게 됐다.
25일 금융위원회는 오는 7월 19일 시행되는 이용자보호법의 세부 사항을 규율하는‘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령’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시행령 제정안은 다음 달 초에 공포될 예정이다.
당국은 가상자산시장과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정책·제도에 관한 사항의 자문을 위해‘가상자산위원회’를 설치한다.가상자산위원회의 위원장은 금융위 김소영 부위원장이 맡는다.위원회 구성원은 관계부처와 민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다.
금융위에 따르면 가상자산사업자는 이용자의 예치금을 공신력 있는 관리기관에 예치·신탁해 관리해야 한다.시행령에는 공신력 있는 관리기관의 범위를 은행으로 규정했다.
시행령에 따르면 사업자와 관리기관은 예치금을 관리기관의 재산과 구분해 관리하고,관리기관이 예치금을 국채·지방채 등 안전자산에 운용해 수익을 사업자에게 지급하는 내용의 관리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사업자가 파산하거나 사업자 신고가 말소됐다면 은행이 예치금의 지급 시기·장소 등을 알린다.이후 이용자와 사업자로부터 예치금에 관한 자료를 받아 확인하고,근처 cu편의점이용자에게 예치금을 직접 지급하도록 결정했다.즉 은행도 공동 책임이란 의미다.
가상자산사업자는 이용자의 가상자산 중 70% 이상의 범위에서 금융위가 정하는 비율(80%) 이상의 이용자 가상자산을 인터넷과 분리해 보관해야 한다.다만 △해킹 △배임 △영업 폐지 등의 사유가 발생했거나,근처 cu편의점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금융위가 해당 사업자에 대해 별도 비율을 정해 통보할 수 있다.
시행령에서는 가상자산의 가격이나 거래량이 비정상적으로 변동하는 등 이상 거래에 대한 정의도 담겼다.다만 이상 거래의 구체적인 기준은 금융감독원·가상자산거래소가 자율규제 형태의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운영할 계획이다.불공정거래행위로 의심되는 이상 거래는 가상자산거래소가 금융당국에 의무적으로 통보해야 한다.
가상자산사업자의 불공정거래가 포착될 경우,근처 cu편의점엄벌의 수위는 더욱 강화됐다.이용자보호법이 시행되면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형사처벌과 과징금 부과가 가능하다.징역·벌금과 과징금의 수준은 불공정거래행위로 발생한 부당이득에 연동된다.시행령에서는 부당 이득의 산정 방식을 불공정거래행위 유형별로 규정했다.
형사처벌은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부당이득의 3~5배 상당 벌금이 부과된다.부당이득이 5억 원에서 50억 원이라면 3년 이상의 징역이 가능하다.부당이득 50억 원 이상부터는 5년 이상 또는 무기징역이다.과징금은 부당이득 2배에 상당하는 금액이 부과된다.
가상자산사업자는 시행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이용자의 예치금과 가상자산의 입출금을 차단할 수 있다.시행령에서는 먼저 이용자의 입출금을 차단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 등을 규정했다.
한편,근처 cu편의점가상자산업 감독규정과 가상자산시장 조사 업무규정 제정안도 다음 달 10일 금융위 의결 후 고시될 예정이다.시행령과 규정은 같은 달 19일부터 이용자보호법과 함께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