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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뉴스1에 따르면 경남경찰청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대구지역 한 경찰서 소속 경사 A씨(30대)를 구속했다.
A씨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올해 초까지 보이스피싱 범죄 수익금 일부인 10억원 상당을 범행 조직에 넘긴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보이스피싱 조직이 피해자로부터 뜯어낸 돈을 대포통장에서 인출한 뒤 해당 조직에 전달하고 일정액의 수수료를 받아 챙겼다.그는 자금 세탁 조직에 있던 지인 권유로 범행을 공모한 것으로 파악됐다.
보이스피싱 범죄 수익금 세탁 조직을 추적하던 경찰은 A씨가 범행에 가담한 정황을 확인,러스트 도박 꿀팁지난 3일 대구 한 거리에서 A씨를 체포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범행을 일부 시인한 것으로 전해졌다.다른 경찰이 범죄에 가담하진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구체적인 범죄 행위와 공범 등을 수사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