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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성프로그램 설치 유도해 지인 연락망 확보…해외서 조직 범행
남성들에게 알몸 화상 채팅을 유도한 뒤 성행위 장면을 지인들에게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돈을 뜯은 이른바 '몸캠 피싱'(신체 불법 촬영 협박) 30대가 결국 징역살이를 하게 됐습니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 김택성 부장판사는 어제(28일)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공갈,월드컵 각 조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38·여)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1월 몸캠피싱 조직원들의 라오스 사무실에서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을 통해 B 씨와 화상 채팅을 하면서 성행위 하는 영상을 녹화한 뒤 이를 조직원에게 전송하고,월드컵 각 조이를 빌미로 B 씨에게 돈을 뜯어내려 한 혐의를 받습니다.
그는 '보내주는 앱을 설치하면 성인 기구 강약을 조절할 수 있으니 이를 설치한 후에 계속 화상 채팅을 하자'고 꼬드겨 휴대전화에 저장된 연락처를 전송받을 수 있는 기능의 악성프로그램 파일을 설치하도록 했습니다.
조사 결과 이들 조직원은 B 씨 지인들의 연락처,월드컵 각 조성행위 영상 캡처 사진 등을 전송하면서 '우리가 시키는 대로 돈을 보내면 영상을 삭제해 줄 것이지만,돈을 보내지 않으면 지인들에게 유포하겠다'는 취지로 협박했습니다.
다만 B 씨가 휴대전화를 변경하고 연락을 끊으면서 금전적 피해로 이어지지는 않았습니다.
A 씨는 '태국에서 2주간 남성들과 영상통화를 하면서 가슴만 보여주면 2,000만 원을 주겠다.얼굴은 '딥페이크'(이미지합성기술)로 바꿔줄 테니 걱정하지 마라.일이 맞아서 한 달 동안 하게 되면 5,월드컵 각 조000만 원을 주겠다'는 지인 제안을 받고 이같이 범행에 가담한 사실이 재판 과정에서 드러났습니다.
김 부장판사는 "몸캠피싱 형태의 공갈 범행은 수법이 매우 불량하고,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조직적·계획적으로 행해지며 피해자들에게 심각한 피해와 고통을 초래할 수 있는 매우 중대한 범죄"라며 "피고인은 그런 범죄를 완성하는 데 필수적이고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전체 범죄에서 자신이 차지하는 역할에 대해 명확한 인식과 의사가 있었고 그 범행의 대가로 받은 실질적인 이득액도 적지 않아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다만 범행 전반을 주도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과거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월드컵 각 조공판 과정에서 피해자를 위해 1,월드컵 각 조000만 원을 형사 공탁한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