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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관계의 여성에게 재산분할금을 주지 않은 채 함께 살던 집에서 나가라는 소송을 낸 남성에게 법원이‘재산분할금을 받음과 동시에 나가라’는 판결을 내렸다.
전남편과의 사이에서 자녀 두 명을 낳고 이혼한 A씨는 2014년부터 이혼하고 혼자 살던 B씨와 교제했다.두 사람은 혼인신고는 하지 않은 채 2016년부터 B씨 소유 아파트에서 같이 살았다.이후 두 사람은 관계가 틀어졌고 2021년 A씨가 B씨를 상대로 사실혼 해소를 원인으로 한 위자료 및 재산분할 소송을 냈다.사실혼으로 인정될 경우 이혼과 마찬가지로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다.혼인신고만 없었을 뿐 부부로써 가정을 꾸려왔다고 보기 때문이다.
법원은 두 사람의 사실혼관계를 인정했다.그러면서 B씨가 원래대로 아파트를 갖는 대신 A씨에게 재산 분할금으로 2억 2670만원을 주라고 판결했다.이 판결은 작년12월 14일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B씨는 작년 10월 A씨를 상대로‘아파트에서 나가라’는 소송을 냈다.사실혼이 해소됐으니 아파트를 비워 달라는 것이다.그러면서 나갈 때가지 매달 월세에 해당하는 170만원을 내놓으라고도 했다.그러자 A씨 측은 “재산분할금을 지급받아야 나갈 수 있다”고 버텼다.A씨는 소송으로 확정된 재산분할금을 받지 못한 상태였다.
보통은‘사실혼 해소’와‘부동산 인도’는 별개 사건이어서 이런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하지만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최종원 부장판사는 지난 14일 “A씨는 2억 2670만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부동산을 인도하고,빙고애견카페2023년 12월 15일부터 인도시까지 월 17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법원은 “아파트는 두 사람이 사실혼관계에 있던 동안 형성된 공유재산으로 재산분할 판결 확정에 따라 B씨는 아파트의 소유권을 확정적으로 얻되 A씨에게 재산분할금으로 2억 2670만원과 지연손해금을 부담하게 됐다”며 “아파트 인도의무와 B씨의 재산분할금 지급 의무는 공평의 관점과 신의칙에 비추어 서로 대가적 의미를 가지고 관련돼 있어 동시이행관계”라고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