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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어제(17일) SPC그룹 계열사 5곳이 공정위를 상대로 낸 과징금 취소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했습니다.
이에 공정위가 부과한 과징금 647억 원은 취소되고,공정위 시정명령 대부분도 효력을 잃습니다.
다만 대법원은 SPC 계열사들이 삼립과 밀가루를‘현저한 규모’로 거래했고,젠느프리미어 사진이를 통해 삼립이‘과다한 경제적 이익’을 제공받은 점은 사실로 판단했습니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 2020년 7월 SPC가 7년간 부당지원행위를 통해 삼립에 414억 원을 몰아줬다고 판단하고 과징금 647억 원을 부과했습니다.허영인 회장 등 총수와 경영진,젠느프리미어 사진법인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당시 공정위는 SPC가 크게 네 가지 행위로 부당 지원을 벌였다고 판단했습니다.
즉,주식을 저가로 양도하고,상표권을 무상으로 제공하고,삼립이 아무 역할 없이‘통행 거래세’를 받도록 하고,삼립에 밀가루 거래를 몰아줬다는 의혹입니다.
법원은 이중 SPC 계열사들이 밀가루 거래를 통해 삼립에 과다한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행위는 위법으로 인정했습니다.
세 가지 행위에 대해선 부당 지원 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지만,젠느프리미어 사진한 가지 행위에 내린 공정위 시정명령은 타당하다고 본 겁니다.
이에 공정위 관계자는 “판결문의 취지를 반영해 해당 부분에 대한 과징금을 재산정한 뒤 재처분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