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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20년 7월 3명이 숨진 부산 초량 지하차도 참사 책임자로 지목돼 재판에 넘겨진 관할 부구청장과 재난과장 등 일부 공무원에 대해 대법원이 무죄를 확정했습니다.
대법원 1부는 폭우 당시 침수 대비 조치를 제대로 취하지 않아 시민 3명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부산 동구청 공무원들 8명 중 부구청장과 재난과장 등 4명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고,다른 4명에 대해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오늘 확정했습니다.
앞서 1심 법원은 이들 모두에 대해 유죄로 판단하고 벌금형과 금고,월드컵 g조징역형 집행유예 등을 선고했지만,월드컵 g조2심 법원은 이들 중 부구청장과 재난 과장 등 4명에 대해선 무죄로 뒤집었습니다.
검찰은 부구청장이 당시 구청장이 휴가로 없는 상황에서 지하차도에 현장 직원이 배치됐는지 등을 감독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2심 법원은 "이미 구청장이 휴가에서 복귀했기 때문에 부구청장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2심 법원은 기상특보 상황을 보고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된 재난과장에 대해서는 "기상특보 상황을 보고했더라도,바로 지하차도 통제 조치가 이뤄지기 어려웠을 것"이라며 담당 공무원의 잘못으로 사고가 발생한 건 아니라고 봤습니다.
검찰과 2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공무원들이 각각 대법원에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원심 판결에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초량 지하차도 참사는 2020년 7월 부산지역 집중호우 때 발생했는데,검경 수사 결과 지하차도에 교통통제가 이뤄지지 않았고 재해 상황을 알리는 전광판과 경광등 등도 작동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