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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는 하루 7.5시간 근무하는 단시간 근로자에게 하루 8시간 근무하는 통상근로자와 달리 중식비 월 20만 원과 교통보조비 월 10만 원을 지급하지 않은 금융사에 대해 차별적 처우를 인정했다고 오늘(1일)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중노위는 회사 측이 단시간 근로자 1,336명에게 모두 20억여 원을 지급하라고 판정했습니다.
이 금융사는 전국 각 시·군·구에 본부와 영업점을 두고 있고,각 본부와 영업점 등에는 정규직과 기간제 등 계약직 근로자,단시간 근로자들이 섞여 근무하고 있습니다.
정규직과 계약직·무기계약 근로자에게는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출근일수에 따라 중식비와 교통보조비가 지급됐지만,사무보조 업무를 수행하는 단시간 근로자는 지급 대상에서 배제됐습니다.
회사 측은 심문 과정에서 “단시간 근로자는 단순 사무보조 업무,단순 지원업무를 수행하고 있어 노동의 강도와 양·질,업무 권한 등이 다르므로 기간제 근로자와 주된 업무 내용에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아울러 중식비·교통보조비를 지급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단시간 근로자의 시급제와 일반계약직의 월급제의 임금체계 차이로 지급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중노위는 직권조사 결과 ▲일반계약직의 주요 직무는 비서,마작 세트총무보조 등으로 확인되는 점 ▲일반계약직의 업무 권한은 홍보 등 제한된 범위에 불과한 점 ▲복리후생 성격의 급여항목은 근로제공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낮은 점 등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고려해 단시간 근로자와 일반 계약직은 동종·유사 업무에 종사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한 겁니다.
또,마작 세트시급제와 월급제는 임금 지급 방법이나 계산 방법의 차이에 불과할 뿐,단시간 근로자에 대한 불리한 처우를 정당화하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고용노동부의 금융권 비정규직 차별 감독에 의해 적발됐고,회사 측이 시정 요구에 불복하면서 노동위 판정을 받게 됐습니다.
김태기 중노위원장은 “이번 판정은 공정한 노동시장,차별 없는 일터를 조성하는 적극적 조치의 하나로 볼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중노위 시정명령이 확정되면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은 사업주에게 시정명령의 이행상황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사업주가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않은 경우 1억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