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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재판장 권성수)는 9일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가‘후보자 지위를 인정해 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재판부는 당 지도부가 추진한 전국위원회·전당대회 개최를 금지해달라는 김 후보 지지자들의 가처분 신청도 기각했다.이에 따라 국민의힘은 당초 계획했던 전국위와 전당대회를 열 수 있게 됐다.
재판부는 김 후보의 후보 지위 인정 가처분 신청에 대해 “현재로선 국민의힘이 김 후보의 지위 자체를 전면적으로 부인하고 있지 않다”며 “이 부분 신청을 구할 필요성이 없고,토도수학 가격가처분 판단을 구할 실익도 없다”고 했다.그러면서 “김 후보는 경선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무소속 한덕수 예비 후보 등과 단일화를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며 “사실상 후보자 확정과 관련된 단일화 절차 진행에 관해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갖는 김 후보에게 당무우선권이 무조건적으로 보장된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재판부는 일부 원외 당협위원장들의 전국위·전대 개최 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선 “전체 당원들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단일화 찬성’과‘후보 등록(11일) 이전 시점’두 항목의 찬성 비율이 80%를 넘긴 것으로 확인된다”며 “국민의힘이 당헌 제74조의2의 취지를 고려하여 단일화 여론 조사 실시 결과에 따른 전당대회 내지 전국위원회의 개최 등을 추진하는 것이 정당의 자율성에 기초한 재량의 한계를 벗어난 중대한 위법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앞서 국민의힘 지도부는 김 후보와 무소속 한덕수 예비후보의 단일화를 염두에 두고 전국위를 8일 또는 9일,전대를 10일 또는 11일 소집한다는 공고를 냈다.김 후보 측은 이에 대해 “후보 교체를 위한 전대 소집”이라고 반발했고,8일 후보자 지위 확인 가처분 신청 등을 냈다.국민의힘은 이에 대해 “단일화 절차가 김 후보를 끌어내기 위한 명분에 불과하다고 볼 수 없고,전대·전국위 소집 절차도 적법했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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