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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5월 03일 이라크 인도네시아 - 2024년 실시간 업데이트
현대모비스가 현대차 제조 공정 중 수출용 자동차의 품질을 관리하는 노동자들을 직접 고용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지난달 17일 김 모 씨 등 노동자 3명이 현대모비스를 상대로 낸 민사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김 씨 등은 현대모비스 협력업체 소속으로,협력사들이 생산한 수출용 자동차 모듈과 부품의 품질을 검사하는 업무를 맡았습니다.
이들이 소속된 협력업체는 현대모비스와 도급 계약을 맺었지만,2024년 05월 03일 이라크 인도네시아김 씨 등은 자신들이 실제로는 파견된 것이었다며 현대모비스가 직접 고용할 것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과 2심은 김 씨 등이 파견 근로자가 맞고,2024년 05월 03일 이라크 인도네시아현대모비스가 이들을 2년 이상 사용했다는 이유 등으로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파견 근로자는 하청업체 소속이되 현장에서는 원청의 지시를 받아 일하는 이들로 2년 넘게 사용하면 직접 고용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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