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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7월부터 전체 국민연금 가입자의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이 590만원에서 617만원으로 조정되며 하한액은 37만원에서 39만원으로 인상된다.
국민연금의 경우 세금처럼 소득이나 재산규모와 정비례하지는 않고 상한액과 하한액을 두는 것이 특징이다.
이번 국민연금 인상이 국민 모두에게 적용되는 기름값 및 가스값 등 공공요금과 다른 이유는 상한액 및 하한액 구간에 따라 일부 가입자에게만 인상분이 적용된다는 점이다.
상한액과 관련해서는 이번 인상 결정에 따라 월소득 590만원 이상 가입자에 대해서만 보험료가 인상된다.국민연금은 기준소득월액에 9%의 보험료를 매긴다.
일단 기준월소득월액이 상한액 617만원을 넘는 가입자는 모두 617만원의 9%인 매월 55만5300원을 내야 한다.기존 590만원의 9%인 53만1000원에서 매월 2만4300원을 더 부담해야 한다.
직장 가입자의 경우 회사가 절반을 내게 돼 있으므로 인상분도 반으로 줄어 매월 1만 2150원을 더 내면 되는 셈이다.기준소득월액 590만원에서 617만원 구간의 가입자도 금액에 따라 인상분이 차등 적용된다.
하한액의 경우도 마찬가지다.기준월소득월액 기준 하한액이 37만원에서 39만원으로 올랐으므로 하한액 관련해서는 월 37만원과 39만원 사이가 인상 대상이다.
즉 새 하한액인 39만원과 기존 상한액인 590만원 사이에 위치한 가입자는 보험료를 더 부담할 필요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