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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에도 디스크 수술로 임시석방
박근혜 정부 시절‘국정농단’사건으로 복역 중인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가 올해 3월 형집행정지로 풀려났다가 다시 수감됐다.극심한 허리디스크로 인한 수술을 받기 위해 일시적 석방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최씨의 딸 정유라씨는 지난달 2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엄마가 허리 디스크가 극심해져서 형집행정지로 나오신 지 한 달 조금 넘었다”며 “분명 어깨 수술도 필요하다고 수술 날짜까지 잡아놨는데 들어가래요.연장해줄 수 없대요”라고 글을 올렸다.그러면서 “집행정지도 저희 엄마 나이 70인데 수십 번 넣은 끝에 겨우 허가해줬다”며 “저한테 남은 건 또 4000만원짜리 병원비 내역이랑 우는 가족들뿐”이라며 병원 영수증 사진을 첨부했다.
정씨가 게시한 사진에 따르면 최씨는 지난 3월 17일부터 지난달 28일까지 순천향대 서울병원에 입원해 치료받았다.병원비는 4060만6290원으로 이 중 2460만원이 1인실 입원료다.병원 측의 요청으로 1인실을 사용할 수밖에 없었다는 게 정씨의 설명이다.
청주여자교도소에 수감 중인 최씨가 수술을 이유로 석방된 것은 처음이 아니다.최씨는 지난 2022년 12월 청주지검형집행정지심의위원회의 결정으로 한 차례 풀려난 바 있다.당시 사유는 척추 수술이었다.임시 석방된 최씨는 2023년 1월과 3월,스마트 계약 퀵스타트4월 세 차례 연장해 약 130일간 병원에서 수술과 재활치료를 받았다.최씨 측은 네 번째 연장을 요청했으나 청주지검에서 이를 불허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최씨는 2016년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으로 구속됐다.이후 2020년 6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뇌물 등의 혐의로 징역 18년에 벌금 200억원,토토 100배 세금추징금 63억원의 형이 확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