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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의 한 호텔 헬스장에서 노인의 등록과 이용을 제한해 논란이 되고 있다.
18일 호텔업계에 따르면 최근 수성구의 한 4성급 호텔 피트니스센터는 "다음 달 1일부터 만 76세(1949년 1월 1일 이전 출생자부터 적용) 이상 고객은 회원 등록과 일일 입장이 불가하다"는 안내문을 내걸었다.
센터 측은 "현재 이용 중인 만 76세 이상 회원은 안전사고에 대해 본인이 책임지겠다는 확인서와 가족 동의서를 제출하면 등록 종료 기간까지 이용 가능하며 재등록은 불가하다"며 "확인서와 가족 동의서 미제출 시 환불 조치와 함께 탈퇴된다"고 안내했다.
이어 "확인서와 가족 동의서 및 담당 종목 팀장(강사)의 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 회사에서 심사 후 결정하겠다"며 "만 76세 미만 중 지병이 있거나 거동이 불편한 분들도 동일한 조처를 하겠다"고 덧붙였다.
자칫하면 노인 차별로 보일 수 있는 운영 방침을 결정한 이유로는 헬스장 내부에서 쓰러지거나 미끄러지는 안전사고로 인한 분쟁이 자주 발생해서라고 설명했다.
센터 측은 "회원들의 다양한 요구사항을 모두 충족시키기엔 한계가 있고 안전사고 문제도 있어 이런 운영 방침으로 전환하게 됐다"며 양해를 구했다.
이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누리꾼들 사이에서는 갑론을박이 펼쳐지고 있다."노인 차별이 아니라 노인 보호다" "합리적인 조치로 보인다"는 찬성 입장과 함께 "헬스장에서 PT(개인 트레이닝) 받는 노인분들도 계실 텐데 출입 금지를 내세운 건 차별이 맞다" "사람은 누구나 늙는다.차별한 그대로 돌려받을 것" 등 반대 입장도 공존했다.
디지털뉴스팀 이유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