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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양나래 변호사의 유튜브 채널에는 반복적인 사생활 침해로 이혼과 형사 고소를 검토 중인 남성 A씨가 출연했다.
결혼 2년 차라는 30대 남성 A씨는 최근 아내가 자신이 말하지 않은 친구들의 사적인 이야기를 알고 있는데 의심을 품고 있던 중,미니게임기집 컴퓨터에 켜진 자신의 카카오톡 대화방을 보고 충격을 받았다고 한다.
누군가가 과거 대화 내용을 스크롤 해 본 흔적이 있었고,슬롯 사이다A씨는 이를 통해 아내가 자신의 단체 대화방을 몰래 들여다본 사실을 확신했다.
이후 A씨가 추궁하자 아내는 "예전 비밀번호로 우연히 열렸다"며 "의심한 건 아니고 대화가 웃겨서 그냥 본 것"이라고 변명했다.당시 A씨는 이 말을 믿고 일단 넘어갔지만,며칠 후 아내의 휴대전화에서 더 큰 충격을 받았다고 한다.
A씨는 "나뿐만 아니라 내 친구들의 깊은 사적인 이야기를 유출하고 조롱한 건 선을 넘은 일"이라며 "정이 다 떨어졌고,이혼도 고려 중"이라고 밝혔다.이어 "이런 행위가 단순한 실수로 끝날 일이 아닌 만큼,고소까지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사연을 접한 양나래 변호사는 "배우자의 스마트폰을 무단으로 열람하는 행위는 정보통신망법 위반 소지가 있으며,대화 내용을 캡처해 제3자에게 공유한 것은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다"고 꼬집었다.이어 "부부 사이라도 사생활의 영역은 반드시 지켜져야 하며,이번 사례는 명백히 이혼 사유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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