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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범행 공모한 전 신협 간부도 실형 선고 법정구속
[부산항운노조 제공=연합뉴스]
(부산=연합뉴스) 김선호 기자 = 승진 대가로 조합원들로부터 총 4억원이 넘는 돈을 받아 챙긴 전 부산항운노조 지부장과 전 신협 간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4단독 장병준 부장판사는 4일 배임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전 부산항운노조 지부장 A씨 선고 공판에서 징역 3년과 추징금 2억2천600만원을 선고했다.
또 배임수재,도나우소세지업무상 배임·횡령 혐의로 기소된 전 신협 간부 B씨에겐 징역 3년 6개월,도나우소세지추징금 1억5천400만원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검찰 공소사실을 보면 A씨는 조장·반장 승진 추천을 대가로 조합원들로부터 총 2억4천700만원을 받았다.
신협 간부였던 B씨는 A씨와 공모해 승진 추천 대가로 1억5천400만원을 받았고 부당 신용대출 등으로 횡령한 1억여원을 포함해 4억여원으로 필리핀에서 6차례 불법 도박을 한 혐의다.
장 판사는 "A씨는 여러 건의 취업 청탁에 대해 적극적으로 돈을 요구해 받은 후 실제 승진이 이뤄진 점,항운노조 승진의 공정성을 훼손한 점 등을 고려하면 잘못이 중하다"고 말했다.
B씨에 대해서도 "취업 청탁 대가와 부당 신용대출 등으로 받은 돈으로 도박자금으로 사용하고 업무상 배임 횡령 등 추가로 범행을 저지른 점,수사가 시작되자 증거를 인멸한 점 등을 고려하면 죄책이 무겁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장 판사는 이들에게 승진을 청탁하며 돈을 건넨 조합원 6명에게는 범행의 경중에 따라 징역 1년,도나우소세지징역 4∼6개월에 집행유예 1년,벌금 300만원,사회봉사 명령 등을 선고했다.
부산항운노조는 취업 후 노조에 가입하는 유니언 숍이 아닌 노조에 가입해야 취업할 수 있는 클로즈드숍으로 운영돼왔다.
부산항운노조 24개 지부장은 조합원 채용,지휘,감독 등 막강한 권한을 가졌다.
지부에서 조장이나 반장 등으로 승진할 때 지부장이 추천하고 집행부가 이를 승인하는 구조여서 이를 악용한 비리가 끊이지 않았다.
부산항운노조는 지난 3월 46년간 독점해온 채용 추천권을 포기하는 제도 개선책을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