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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 “명예훼손 중단” 촉구
이들은 훈련병 사망을 두고 “축하한다” 등의 도 넘는 글을 올리며 비하도 서슴지 않고 있다.
이에 육군은 유감을 표하며 명예훼손 행위를 즉각 중단할 것과 비방 댓글 게재 자제를 요구하고 나섰다.
7일 문제의 사이트에는‘훈련병 사망을 축하합니다’라는 글 등이 게시돼있다.이 글은 훈련병의 영결식이 열린 지난달 30일 새벽에 올라왔다.
글쓴이는 훈련병의 장례진행일정표와 빈소 모습,영정사진을 무단으로 올려 놓고,2013년 마포대교에서 사고로 숨진 고(故) 성재기 남성연대 대표를 언급하며 “둘이 저승에서 잘 얘기해 보라노”라는 등 숨진 훈련병을 조롱하는 내용의 글을 썼다.
이 글에 댓글 작성자들도 훈련병에 대한 인신공격을 서슴지 않았다.
육군 관계자는 “훈련병 순직 관련 조롱성 게시글은 고인과 유가족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으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이러한 행위는 즉각 중단되어야 하고 비방 댓글 게재 자제를 강력히 요구한다”고 밝혔다.
한편 육군 훈련병 사망사건과 관련해 수사 대상에 오른 중대장에 대해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로 처벌해달라는 고발장이 제출됐다.
숨진 훈련병은 20㎏이 넘는 완전군장 상태에서 구보한 것으로 알려진 상황.이는 육군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업무상 과실치사와 직권남용 가혹 행위 적용이 가능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최대집 전 대한의사협회장은 중대장을 형법상 살인죄와 직무유기죄,군형법상 가혹행위죄로 고발했다.
2일 최 전 의협회장은 지난달 31일 대검찰청에 해당 간부를 고발했다고 밝혔다.
최 전 회장은 고발장에서 “중대장은 대학에서 인체의 해부학,생리학,스포츠의학,운동생리학 등을 전공한 만큼 신체에 대한 지식과 군 간부로서의 경험을 지니고 있었다”며 “완전군장 상태에서 구보와 팔굽혀펴기,선착순 달리기 등이 군기 훈련 규정을 위반한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알았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사고 당일 기온 등 날씨 환경을 고려하면 과도한 군기 훈련의 강요는 사람을 충분히 사망에 이르게 할 수 있다는 점을 확정적으로 또는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있었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는 통상적인 업무 수행 중 의도치 않은 과실에 의해 사람을 죽음에 이르게 한 것이 아니라 죽음에 이를 수 있음을 미리 확정적 내지 미필적으로 인식하고 행위를 강요한 것임으로 살인의 의도를 지니고 사람을 죽음에 이르게 한 살인죄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중대장이 지휘관으로서 취했어야 할 환자 상태의 평가,신림 마작즉각적인 군기 훈련 중지,신림 마작즉각적인 병원 이송 등 조처를 하지 않은 점에 비춰 직무 유기 혐의가 있다고도 주장했다.
그런가 하면 정치권에서는 해당 군 간부의 실명을 거론하며 구속수사를 촉구했다.
이기인 개혁신당 최고위원은‘육군 훈련병 사망사고’책임자로 지목된 중대장의 실명을 공개하며 “구속수사를 진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최고위원은 지난달 31일 페이스북에 “예비 간호사를 꿈꿨던 한 청년이 입대 열흘 만에 싸늘한 주검으로 돌아왔다”며 “(중대장은) 한여름만큼 더운 뙤약볕 날씨에 책과 소지품을 추가로 집어넣은 40㎏ 완전 군장,신림 마작쌀 두 포대 무게의 군장을 만들어 메게 하고,선착순 뺑뺑이 구보와 군장 착용 상태에서 팔굽혀펴기까지 시켰다.놀랍게도 이 모든 일은‘훈련소에서 떠들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중대장이 무자비한 얼차려를 지시한 결과”라고 비판했다.
이어 “전근대적이었던 1990년대 군에서도 막 입소한 훈련병에게 이토록 가혹한 고문을 가하진 않았다.적어도 전 그런 사례를 알지 못한다”며 “심지어 주야간 행군도 병사들의 건강을 고려해 반군장을 했던 시대였는데 40㎏ 완전군장에 선착순 뺑뺑이라니,신림 마작이건 훈련이 아닌 명백한 고문”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또 다른 피해자는 없었는지 명명백백 진상을 밝히는 일”이라고 목소리를 높이며 중대장의 실명을 공개하고 엄벌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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