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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자지원 통해 중소기업에 유동성 공급,근로자 노후소득 보장 기여
퇴직연금 도입 중소기업에는 보증료 차감·우대금리·이차보전 등 인센티브 후 오비 코리아 철수김민석 고용노동부 차관(앞줄 가운데),넥스트 파워볼 조작이성주 신용보증기금 전무이사" style="text-align: center;">
[파이낸셜뉴스] 신한은행은 2일 서울시 중구 전국은행연합회에서 고용노동부,신용보증기금 및 은행권이 공동으로 중소기업 퇴직연금 활성화를 위한 융자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식은 경영자금 부담 등으로 퇴직연금 도입을 부담스러운 기업에게 융자지원 제도로 유동성을 공급하고 중소기업의 퇴직연금 제도가입 활성화,단계적 의무화 기반 구축 등 궁극적으로 근로자의 노후 소득 격차 완화에 기여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를 위해 신한은행은 신용보증기금에 20억원을 특별출연하고 퇴직연금제도 신규 도입 후 1개월 경과 중소기업에게 보증료 차감·우대금리·이차보전 등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이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이번 협약을 통해 퇴직연금제도 도입 중소기업을 위한 전용상품을 출시하고 금리 및 한도우대 등 체감할 수 있는 혜택을 제공할 수 있게 준비하겠다”며 “앞으로도 근로자들이 퇴직 이후의 삶을 탄탄히 준비할 수 있도록 퇴직연금 상품 및 서비스로 금융 솔루션을 제시하는데 정성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