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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사진./사진=뉴스1자신에게 받으려던 대출을 취소했다는 이유로 후배를 협박해 돈을 뜯은 20대 남성에게 벌금형이 내려졌다.
11일 뉴스1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4단독 공우진 판사는 공갈 혐의로 기소된 A씨(22)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10일부터 16일까지 중학교 후배 B씨(19)에게 손가락이 잘린 사진을 보여주는 등 11차례에 걸쳐 협박하며 1300만 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는다.앞서 A씨는 B씨가 약속한 대출을 취소하자 수수료 명목으로 180만 원을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A씨는 같은 달 17일 B씨가 소지하고 있던 현금을 빼앗고,파워볼 외국인 수령이후 전화로 협박해 다시 대출을 받게 하려다 실패한 혐의도 함께 기소됐다.
공 판사는 "피고인의 전과와 피해자의 처벌 불원 의사를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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