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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호 변호사 "후보 등록 이후 입당은 공직선거법 위반"
"김문수 임의 박탈하고 한덕수 등록은 민주주의 원칙 훼손"
국민의힘에 입당한 한덕수 대선 예비후보가 경찰에 고발됐다.고발장에는 한 후보가 대통령선거 후보 등록이 시작된 후 국민의힘에 입당한 행위는 공직선거법 위반이라는 주장이 담긴 것으로 파악됐다.
법률사무소 호인 김경호 변호사는 10일 한덕수 후보를 정당법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국가수사본부에 고발했다.김 변호사는 채수근 상병 사망 사건을 수사하다 항명죄로 기소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의 첫 번째 법률대리인이었다.
김 변호사는 고발장을 통해 "피고발인(한 후보)은 대선 후보 등록이 시작된 직후 당에 입당함으로써,공직선거법 제49조 제6항이 금지하는 '후보자등록기간 중 당적 변경'을 감행했다"며 "이는 해당 조항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으로,카지노 무보증금후보 자격 자체가 성립될 수 없게 하는 중대한 위법사유"라고 지적했다.
이어 "(한 후보는) 등록이 무효인 자임에도,적극적으로 후보자 등록을 진행하였으므로 공직선거법상 형사책임을 면하기 어렵다"며 "더욱이 당 지도부(비대위)와 공모하여 후보 교체를 주도한 측면이 인정된다면,카지노 첫충 슬롯검증사이트법정 최고형 수준의 처벌도 배제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또한 "이미 경선으로 선출된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를 임의 박탈하고 피고발인을 새 후보로 등록한 행위는 정당법이 정한 민주주의 원칙을 훼손한 것"이라며 정당법 위반 혐의도 주장했다.
앞서 국민의힘 지도부는 이날 새벽 비상대책위원회·선거관리위원회 회의를 열고 김문수 후보의 '제21대 대통령 후보 선출'을 취소했다.곧바로 한 후보는 입당하고,짱구 토토로대선 후보자에 등록했다.현재 국민의힘은 한덕수 예비후보에 대한 당 대선 후보 찬반 투표를 진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