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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뉴스1) 이성덕 기자 = 대구지법 제2형사단독 김석수 부장판사는 25일 성관계 장면을 몰래 촬영한 혐의(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 등)로 기소된 경북의 한 지자체 공무원 A 씨(32)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결혼을 앞두고 있던 A 씨는 알고 지내던 B 씨와의 성관계 장면을 동의 없이 여러 차례 촬영한 혐의다.
경찰은 지난해 9월 'A 씨의 휴대전화에 불법 촬영한 성관계 영상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수사를 벌였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공탁금 수령을 거부하며 엄벌을 탄원하지만,블랙젝불법 영상물이 유포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 씨는 직위 해제된 상태이며,블랙젝해당 지자체는 파면 조치를 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