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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규정한 입양특례법 제36조 제2항·3항
"친생부모 동의 있어야 정보 제공 가능" 원칙
3년간 정보공개 동의율 16.4%…대부분 불발
'친생부모 사망시 정보 공개' 등 법 개정 검토
5일 아동권리보장원(보장원) 등에 따르면 과거 한국에서 태어나 프랑스로 입양됐던 마티외씨는 작년 8월 보장원에 친생부모 정보공개를 요청했으나 관련 정보를 받지 못했다.
마티외씨는 '치명적 불면증'이라는 희귀 질환에 걸린 것으로 추정됐고 확실한 진단을 위해선 친생부모 유전 정보가 필요한 상황이었다.의료적 목적으로 친생부모를 찾은 것인데,수차례 문을 두드려도 원하는 정보를 받을 순 없었다.
보장원이 친생부모 정보를 공개하지 못하는 이유로 든 것은 '입양특례법'이다.
현행 입양특례법 제36조 제2항은 친생부모가 동의하지 않는 경우 친생부모의 인적사항을 공개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제3항은 친생부모가 사망하더라도 의료상 목적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친생부모 동의 여부와 관계 없이 입양정보를 공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시 말해 친생부모 동의 없이 정보를 받으려면 '①친생부모 사망 ②의료상 목적'이라는 두 가지 조건이 충족돼야만 가능한 것이다.
보장원에 따르면 마티외씨의 친생부모는 생존해 있는 상황이다.보장원에선 주소 확인이 가능한 친생부모에게 정보공개 동의 여부를 묻는 등기우편을 3회 발송한 데 이어 유선 연락과 현장 방문 등을 통해 수차례 연락을 시도했으나 응답을 받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사정은 안타깝지만 법 조항 때문에 정보를 제공할 수 없다는 게 보장원 입장이다.
마티외씨처럼 친생부모를 찾으려는 입양인들이 점차 늘고 있지만 대다수는 실패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박희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지난해 10월 보건복지부와 보장원으로부터 제출 받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씨벳 토토입양정보 공개청구 건수는 2021년 1327건에서 2022년 2043건,2023년 2717건으로 3년 사이 2배 이상 증가했다.3개년을 합치면 총 6087건(국외 5776건,국내 311건)인데 이 중 친생부모가 정보공개에 동의한 건수는 1000건(16.4%)에 불과했다.
입양정보공개청구를 받은 친생부모 중 명확히 거부 의사를 밝힌 경우는 6.9%에 그쳤다.친생부모가 응답이 아예 없거나 소재지를 알지 못해 애초에 친생부모의 동의 여부 의사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는 53.2%나 됐다.
다행히 마티외씨의 경우 최근 검사 결과 앓고 있는 질환이 유전성이 아닌 걸로 확인된 것으로 전해졌다.그러나 보장원과 보건복지부는 입양정보공개청구제도에 불합리한 부분이 있다는 점을 인정하고 법률 개정을 준비 중이다.
입양인에게 의료상 목적 등 특별한 사유가 있고 친생부모가 사망한 상태라는 두 가지 조건이 갖춰져야 정보가 제공되는 지금과 달리,둘 중 하나만 해당하더라도 제공이 가능하도록 기준을 완화하는 방안에 대해 최근 논의가 진행된 것으로 전해졌다.다만 의료상 목적이더라도 친생부모가 정보 공개에 동의하지 않을 시엔 법원에 판단을 구하는 방안이 고려되고 있다.
현재 친생부모의 정보 공개 동의 의사를 우편으로 확인하고 있는데 이를 전화로도 할 수 있도록 하고,입양인의 유전자 검사 지원을 늘리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 보장원 관계자는 "앞으로도 (마티외씨와) 유사한 상황이 많이 생길 수 있어 법을 개정하는 게 목표"라며 "개정 방향에 대해 계속 논의 중"이라고 했다.
법원에서도 현행 입양특례법의 위헌 소지를 검토할 전망이다.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은 지난달 17일 현행 입양특례법 제36조 제2항 및 제3항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한 해외입양인이 보장원의 정보공개거부처분에 대해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이 소송의 대리인단이 입양특례법 관련 조항에 대해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는데 이를 받아들인 것이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아동청소년인권위원회는 지난 18일 이러한 법원의 결정을 환영한다는 성명을 냈다.
이 단체는 "이번 결정은 입양특례법이 친생부모의 사생활 보호에 지나치게 치우쳐 입양인의 정체성을 찾을 권리를 과도하게 제한할 소지가 있다는 문제의식을 담고 있다"며 "헌법재판소가 이 사건에서 제기된 '뿌리에 대한 권리' 개념을 심도 있게 검토하고 해외 입양인들이 자신의 정체성과 뿌리를 찾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전향적 판단을 내려달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