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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이재용 회장의 삼성그룹 경영권 불법승계 수사를 야기한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 사건과 관련해 법원이 삼성바이오 측이 제기한 시정 요구를 받아들였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최수진) 14일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를 상대로 낸 시정 요구 등 취소청구 소송에서 삼성바이오 측의 손을 들어줬다.
삼성바이오로직스가 행정소송을 제기한 지 6년 만이다.
재판부는 "사업보고서 거짓기재 보고 등 일부 회계처리는 정상적으로 보기 어려워 처분 사유가 존재한다고 인정되지만 인정되지 않은 처분 사유도 함께 존재한다는 점에서 전부 취소가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당시 증선위는 지난 2015년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삼성바이오에피스에 대한 지배력 관련 회계처리를 변경한 것이 고의 분식회계로 판단된다며 대표이사·임원의 해임 권고와 함께 과징금 80억 원 부과 등의 제재를 가했었다.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지난 2012년 미국 바이오젠과 합작해서 세운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종속 회사에서 관계 회사로 전환한 뒤 이 회사의 지분가치를 장부가액(2,인재풀900억 원)이 아닌 시장가액(4조8천억 원)으로 근거 없이 부풀리면서 약 4조 5천억 원 규모의 분식회계를 했다는 판단이었다.
이번 판결은 지난 2월 서울중앙지법이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분식회계·허위 공시 의혹 등에 대해 모두 무죄 판결을 내린 것에 대한 연장선상으로 풀이된다.
증선위의 검찰 고발로 기소된 이 회장의 분식회계 혐의에 대해 당시 재판부는 "삼성바이오로직스는 회계사들과 올바른 회계처리를 탐색해 나갔던 것으로 보인다"며 분식회계가 아니라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