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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안동)=김병진 기자]경북도의회는 이동업 의원(포항7ㆍ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경북도 해양레저관광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최근 열린 제35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고 6일 밝혔다.
이동업 의원이 발의한 개정조례안은 지난 1월 31일‘해양레저관광진흥법’의 시행으로,지방자치단체의 해양레저관광 활성화 정책 수립ㆍ시행과 해양레저관광자원 보호ㆍ관리를 위한 사업 추진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면서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제안됐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경북도 해양레저관광 진흥에 관한 기본계획 5년마다 수립 및 시행,해양레저관광 관련 특화지역 조성,엔트리 파워볼 규칙해양레저관광자원 보호 및 관리 등 추진 사업,도박중독자 삶경북도 해양레저관광 진흥 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의 사항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한국해양수산개발원에 따르면 2023년 기준 해양관광시장 매출규모는 40조9430억원으로 연안지역 전체 상권의 62.8%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경북도의 해양관광시장 매출비중은 연안지역 전체상권의 69.3%를 차지하는 상황에서 매출규모는 2조869억원에 불과해 11개의 연안지역 중 10번째 수준으로 나타났다.
이동업 도의원은 “조례의 개정을 통해 경상북도 내 해양레저관광자원의 지속가능한 관리ㆍ보전과 활동기반이 조성됨으로써,마작패지역 성장 동력 구축과 해양레저문화 저변확대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