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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협 대구대 사회학과 교수 "국민의힘 주4.5일제 유연화는 윗돌 빼서 아랫돌 막는 방식,민주당의 주4.5일제는 근로기준법 개정 불가피,'비용' 부담 언급 없는 공약은 사기성 짙어" ··· 정덕화 대구경영자총협회 상무이사 "근로시간 단축으로 주 4.5일제,주4일제 도입은 경영계에서 받아들이기 어려운 수준,지금도 중소기업 근로자 투잡,쓰리잡 불가피한데 임금 삭감으로 이어질 것"21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정치권이 일하는 시간을 줄이자는 공약을 앞다퉈 꺼내고 있습니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근로 시간 단축을 통한 주 4일제 공약을 띄우자,국민의힘은 근로 시간 유연화에 방점을 찍은 주 4.5일제를 내놓았습니다.그렇지만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격차,노동 생산성 등 여러 난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점에서 현실성이 부족하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토크ON은 대선 공약으로 떠오른 주 4일제와 주 4.5일제의 실현 가능성을 주제로 토론합니다.


[김상호 사회자]
안녕하십니까.먼저 오늘 모신 두 분 패널 소개합니다.정덕화 대구경영자총협회 상무이사 모셨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선거전에 돌입한 상태인데요.일하는 시간을 줄이자는 공약이 나오고 있는데요.민주당은 주 4일제,국민의힘은 주 4.5일제의 공약을 내놓고 있습니다.이승협 교수님,두 가지가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이승협 대구대 사회학과 교수]
민주당에서는 주 4일제를 얘기하지만,장기적인 목표가 주 4일제고요.중간에는 주 4.5일제를 거쳐서 주 4일제로 간다고 얘기하고 있거든요.그런데 장기적이라고 하는 게 다음번 대통령 후보의 임기를 벗어난 시점을 장기로 보고 있기 때문에,사실상 민주당에서도 다음 대선 공약으로는‘4.5일제’라고 얘기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래서 민주당이나 국힘이나 둘 다 4.5일제를 얘기하는 건데요.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4.5일제를 근로 시간 유연화를 통해서 한다고 얘기하는 겁니다.그래서 근로 시간을 주당 40시간을 유지하되,금요일 날 오후에 일하는 거를 다른 요일로 시간을 배분해서 금요일 날 오후를 쉬게 만들겠다는 생각이고요.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법정 근로 시간을 40시간에서 36시간으로 단축해서 금요일 오후를 쉬도록 만들어 주겠다.이런 식의 차이가 있습니다.

[김상호 사회자]
이 주장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이승협 대구대 사회학과 교수]
국힘이 얘기하는‘주 4.5일제 유연화를 통해서 금요일 오후를 쉬게 만들겠다’라는 것은 전 공약이라고 볼 수 없다고 평가합니다.왜냐하면 공약은 지금 할 수 없는 것을 하도록 만들어 주는 게 공약인 거잖아요.그런데 지금 이미 근로기준법상 유연근로제와 탄력근로제 규정이 있거든요.유연근로제와 탄력근로제 규정을 보면 소위 말하는 선택시간제나 집중시간제나 다양한 유형 근로 방식,또는 탄력근로제를 3개월 단위로 해서 얼마든지 시간을 요일별로 다르게 배치해서 지금도 주 4.5일이 아니라 주 3일도 할 수가 있습니다.그런데 그거를 공약으로 내세우는 것은 의미 없는 공약을 내세우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법정 근로 시간을 단축해서 시간 4시간을 줄여서 주 4.5일제를 하고 또 줄여서 주 4일제로 간다고 얘기하는데요.예전에 우리가 48시간에서 44시간,40시간으로 줄여오는 과정에는 우리나라가 굉장히 장시간 근로,세계적으로 거의 독보적인 1위였기에 그런 상황을 해소하는 사회적인,경제적인 정당성이 있었기 때문에 그게 먹혀들어 갈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주간 근로와 전체 연간 근로 시간도 많이 줄었고,OECD의 어떤 법 제도만으로 보면 큰 차이는 없거든요.그런 상황에서 결국은 법정 근로 시간 단축을 통해서 주 4.5일제를 한다고 했을 때 발생하는 비용을 누가 책임질 것이냐가 굉장히 중요한데,민주당의 가장 큰 문제는‘비용’을 누가 어떻게 할 것인지 없이 얘기하고,공약으로 내세우고 있어서 현실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김상호 사회자]
정 이사님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정덕화 대구경영자총협회 상무이사]
민주당에서 주 4.5일제나 4일제를 하자는 것은 결국 근로 시간을 단축해서 하자는 건데요.현재 우리나라 근로시간이 연간 1,800시간 정도입니다.과거에 48시간제가 2,200시간이었습니다.거기에서 1,800시간으로 급속히 총 근로 시간이 줄었습니다.사실은 우리가 자영업자가 많고 시간제 근로가 활성화되지 않아서 유럽과 비슷한 수준에 있어요.그런데 근로시간을 단축하자는 건 근로자 임금의 보전 문제를 둘러싸고 사회적 갈등이 극심해지고,기업의 경쟁력에 문제가 생기니까 어렵다고 보고요.

다만 국민의힘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유연근무제는 현재 근로기준법에도 여러 유연근무제를 도입하고 있습니다만 실제 도입률은 44% 정도밖에 불과하거든요.그렇게 안 되는 이유는 산업 현장에서 근로가 발생해서 추가 근로나 이런 유연근무를 해야 할 상황이 발생하는 문제와 지금의 제도 절차에 대한 문제가 맞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불특정으로 발생하는 시기의 문제를 사전적으로 대상 근로를 정해야 하고,어떤 날은 몇 시간 근무하고,사전에 약 3개월 전에 노사 전체가 합의해야 하고,부분적으로 생산이 늘어나는데도 전체 근로자도 다 합의해야 하는 이런 절차가 있다 보니 하기가 힘들어지는 겁니다.그래서 우리 근로문화도 기업뿐 아니고 기업의 인사관리,노무관리,조직관리의 개선도 필요한 거고,근로자들도 이제는 몰아서 집중 근무하고 집중 휴식을 취할 수 있는 문화로 바뀌는 근로문화 개선에 대한 문제도 사회적으로 개선이 되면 가능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김상호 사회자]
그런데 근로시간이 주 4일제 근로 시간이 되면 일하는 시간은 줄지만,근로 시간 단축에 따른 급여가 감소할 수도 있습니다.이런 건 당연해 보이는데요.이렇게 되면 이 정책에 대해서 다들 반기기만 하지는 않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이승협 대구대 사회학과 교수]
원칙적으로는 근로 시간이 줄어들면 원래 일한 만큼 받는 거잖아요.그러니까 자기가 일한 노동시간만큼 임금을 받게 되면 근로 시간이 줄어들면 임금도 줄어들게 되겠죠.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근로자 집단에 따라서 다르게 적용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라는 겁니다. 

주 40시간으로 단축했을 때의 경험을 비춰 봐도 그런데요.예를 들어서 월급제를 하고 있느냐,시급제를 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적용 가능성이 달라집니다.시급제는 시간별로 임금을 책정하기 때문에,매일매일 몇 시간을 일했는지를 측정하고 그걸 한 달로 모아서 임금을 한꺼번에 주는 거잖아요.그래서 임금,노동시간이 줄어들면 시급제는 무조건 임금이 줄어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월급제 같은 경우에는 한 달을 일을 한다고 하고 한 달에 대해서 임금을 지급하는 거기 때문에 한 달의 시간을 어떻게 정하느냐에 상관없이 월급은 기존대로 줘야 하니까 월급제를 하는 사람들한테 굉장히 유리하다.그러니까 사무관리직에 기본적으로 유리한 것이고요.

그다음에 공무원,공공기관,대기업 같은 경우에는 임금이 줄어든다고 하더라도 대부분 임금을 보전해 주고 있습니다.근데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는 임금 보전이 안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대기업이나 공무원,공공기관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좋아할 것이고,중소기업 노동근로자들은 임금이 감소하니까 싫어할 것이고,그다음에 고임금 노동자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임금이 줄어들어도,특히 젊은 층 같은 경우에는 약 5%에서 10% 사이가 줄어들면 근로시간이 줄어드는 것을 좋아하는 젊은 친구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그런데 연령층이 좀 높거나 임금이 낮은 분들은 당연히 임금 줄어드는 거를 싫어하겠죠.

[김상호 사회자]
정 이사님,어떻게 보십니까?

[정덕화 대구경영자총협회 상무이사]
중소기업에서는 근로 시간이 현 수준 이하로 감축되면 기업 경영에 절대적인 타격을 입게 돼 있습니다.아시다시피 중소기업은 만성적인 인력난에 시달리고 있잖아요.그런데 근로 시간이 줄어들면 생산량을 보존하기 위해서는 인력을 더 늘려야 하는데,인력을 충원하지 못하니 생산 자체가 안 되는 거죠.중소기업중앙회에서 조사한 내용을 보면 고육지책으로 사업주들의 반응이 근로 시간이 단축되면,어렵게 딴 수주 물량을 포기하겠다는 응답이 30%가 넘었습니다.그러면 고육지책도 안 된다는 거죠.이러한 생산 그런 문제들이 어렵고요.

당연히 중소기업 근로자들은 임금이 삭감되면 현재 수준에서도 중소기업의 임금이 대기업의 50%,60%밖에 안 되는 수준인데 생활 자체가 어려운 이런 상황이 되는 거죠.주 48시간에서 44시간,4시간을 줄면서 현재에도 시간은 조금 남아돕니다.남는 시간에 소득은 줄어드니 투잡,쓰리잡을 뛰는 이런 현상들을 심심찮게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중소기업에서는 급여가 줄어드는 거는 감내하기가 굉장히 어려울 겁니다.공기업이나 대기업도 주로 그런 쪽에 있습니다마는 노조가 소속된 기업들,이런 쪽에서는 당연히 좋아하겠죠.좋아하고,아까 말씀하신 대로 임금 보전 요구가,노동법제라는 게 법으로 정한 기준으로 가는 것이 아니고 법에서 정한 기준을 최저 기준으로 하고 있어서 노동조합을 통한 단체 교섭에서는 그 이상의 것을 늘 요구하기 때문에 당연히 임금 보전 요구가 올 겁니다.그건 사회적으로 매우 큰 소모,갈등이 일어날 것으로 생각합니다.

[김상호 사회자]
국민의힘은 공약으로 주 4.5일제라고 한 건데,이승협 교수님 설명해 주셨지만,일각에서는 이걸 조삼모사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유가 뭔가요?

[이승협 대구대 사회학과 교수]
현행 근로기준법상의 유연근무제도로 시행이 가능한 걸 공약으로 내세운다는 점도 있고,결국에는 40시간 중 금요일 오후 시간을 다른 요일로 옮기면 다른 요일 날 더 일하는 거고 노동 강도가 더 높아질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결국에는 전체적인 어떤 사람들의 피로나 어떤 일의 과로라고 하는 걸 줄이는 게 아니라 다른 날로 그냥 전가하는 거기 때문에 윗돌 빼서 아랫돌 막는 식으로 보는 거죠.

[김상호 사회자]
정 이사님,아까 말씀 주실 때 법제화 말씀 잠깐 하셨는데,민주당에서는 주당 근로 시간을 36시간으로 단축하는 것을 법제화하려고 하고 있습니다.국민의힘은 현행 근로 시간 그대로 법정 근로 시간을 유지하면서 시범 사업 중심으로 자율적으로 한번 해 보고 나중에 도입해 보자,이렇게 얘기하는데,법제화는 이르다는 게 입장인 것 같은데요.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정덕화 대구경영자총협회 상무이사]
우리 수준에서 근로 시간을 단축해서 주 4.5일제,4일제로 가는 것은 우리 경제 상황에서 받아들이기 어려운 그런 수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OECD 34개국 주 40시간 하는 나라가 21개입니다.미국,일본부터 해서 유럽의 대부분 나라들이 다 포함돼 있고,40시간 초과하는 나라는 5개,남미 쪽이고요.프랑스는 35시간으로 줄였다가 생산성이나 이런 문제 때문에 39시간으로 회귀하고 연장근로수당을 25%로 낮추면서 근로 시간을 늘렸거든요.프랑스의 국립통계원에서 나온 자료를 보면 35시간 한 기업과 39시간을 유지하는 기업 간에 생산 경쟁력이 3.7% 정도 떨어졌다는 게 프랑스 국립통계원에서 나와 있는 자료예요.그러다 보니 40시간으로 가는 건 글로벌 수준으로 볼 때는 적정한 수준 정도의 근로라고 보고 있는 것이기에 시간 단축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김상호 사회자]
이 교수님,앞서 말씀하신 내용을 보자면 지금 제도로서도 충분히 적용할 수 있는 거다,이런 걸로 봐서 법제화는 굳이 필요하지 않다는 입장 같은데 어떻습니까?

[이승협 대구대 사회학과 교수]
국민의힘 방식으로 한다면 법제화가 필요가 없는 것이고요.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법정근로시간을 4시간을 단축하는 거기 때문에 근로기준법 50조에는 근로시간을 하루를 8시간,1주에 40시간으로 정해놨거든요.만약에 36시간으로 줄인다면 근로기준법을 개정해야 하는 거죠. 그래서 제 생각엔 국힘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본인들이 근로시간 단축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민주당에서 포퓰리즘적인 공약을 내세우니까 맞대응하기 위해서 부랴부랴 만든 내용 없는 공약이고요.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이걸 법정근로시간을 단축한다고 얘기 안 하고,그러니까 그걸 뒤에 놓고 앞부분에 4.5일제를 내세우는 거잖아요.저는 이것도 약간 사기성이 있다고 보는 겁니다.왜냐하면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예전에 문재인 정부 때 최저임금 1만 원 인상 공약도 결국은 실패했지만 넘어갔잖아요.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민주당에서는 이거를 일단은 사람들 듣기 좋게 주 4일제라고 얘기해 놓고,만약에 법 개정이 안 되면 법 개정을 반대하는 타 세력의 탓을 하면서 자기들은 이제 넘어가려고 하다 보니까요.근로기준법을 단축해서 법정근로시간을 단축한다는 걸 앞에 내세우지 않고 “우리는 어쨌든 간에 4.5일제,4일제를 내용적으로만 만들어 가면 된다.” 이런 식으로 하다가 법 개정이 실패하면 나중에 국민의힘과 똑같은 유연 근로 방식으로 하려고 하겠죠.

그러다 보니까 내용 없이 법정 근로 시간 단축에 비용 부담을 전혀 안 하는 방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고.단축 비용을 예를 들어서 김동연 지사의 경기도 같은 경우는 도비로 하고 있어요.이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만약에 민주당이 김동연 도지사 같은 방식으로 하면 단축의 비용을 국가가 지원하는 거잖아요.그럼 저임금 근로자의 세금을 받아서 고임금 근로자의 임금을 보전해 주는 방식이 될 수밖에 없는,말이 안 되는 방식이고.단축 비용을 사용자에게 전가하면 대기업은 그 비용을 부담할 수 있겠지만 중소기업은 그 비용 부담이 안 되는 거죠.결국에 저임금노동자에게 어떤 희생을 강요하는 이런 식의 방식밖에 안 되는 거기 때문에,알슬롯 먹튀내용 없이 대책을 얘기하지 않고 뭔가 사기 치면서 다음에 다른 분들에게 실패의 책임을 넘기려고 하는 방식으로 공약을 만든 게 아니냐는 생각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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